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세입·세출 예산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공내용 : 2016 세입 · 세출 본예산 총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