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2절 제19조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제1절 제13조에 의거 2015년도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2016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으로 결산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